센터 소개

요양보호사를 가정으로 파견해드립니다.

노인장기 요양보험, 방문요양, 방문목욕, 복지용구 상담

몸이 불편하신 어르신께서는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 지원하는 요양보호사의 지원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치매, 중풍 등의 질환과 노환으로 인해 생활이 불편하신 노인분들을 위해 전문적이고, 친절한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조건에 따라 국가보조금 100~85% 지원 가능합니다. 
장기요양등급 신청에 대한 자세한 상담을 원하신다면 언제든지 연락 주세요. 미등급 어르신 상담 환영합니다.

방문요양

-요양보호사가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합니다.
-신체적, 정신적 장애로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어르신에게 편의를 제공하여 생활안정과 심신기능의 유지, 향상을 도모하여, 그 가족의 신체적 정신적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해서 방문 요양서비스 사업을 진행합니다.

방문목욕

-목욕설비를 갖춘 장비를 이용하여 수급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-방문목욕 서비스는 목욕준비, 목욕실시, 목욕 후 옷 갈아입히기, 배설 처리, 목욕 전후 간단한 상태의 관찰 및 측정하는 행위 등이 포함 됩니다. 그 밖에 부수적으로 사용물품의 준비와 뒷정리, 그리고 급여대상자가 할 수 있는 동작을 앞에서 지켜보거나 필요시 도와주는 행위가 포함됩니다.

복지용구상담

-수급자 상태에 따라서 알맞은 복지용구와 상담 연계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방문요양 급여비용 및 본인분담 기준 
(2024.01.01)

방문요양의 1회당 이용시간 별 급여 비용

 구 분 금액 (원)구분  금액 (원)
30분 이상 16,630150분 이상 48,250 
60분 이상 24,120 180분 이상 54,320 
 90분 이상32,510 210분 이상 60,530 
 120분 이상41,380 240분 이상 66,770 
확대

등급별 재가급여 월 한도액(원)

 1등급 2등급3등급4등급 5등급 
 2,069,9001,869,600 1,455,800 1,341,800 1,151,600 
확대

*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 차관)가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(보건복지부 고시)에 따름

수급자 자격별 급여비용 본인일부부담 비율

 구분재가급여 
 일반15% 
 기초수급자0% 
 기타 의료수급권자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저소득층
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7.5% 
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