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 요양보험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복지용구 상담
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치매, 중풍 등의 질환과 노환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해 전문적이고,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조건에 따라 국가보조금 100~85% 지원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미등급 어르신 상담 환영합니다.
-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
-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도모하여,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문 요양서비스 사업을 진행합니다.
-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, 목욕실시,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 처리,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됩니다.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,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앞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.
-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복지용구와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구 분 | 금액 (원) | 구분 | 금액 (원) |
30분 이상 | 16,630 | 150분 이상 | 48,250 |
60분 이상 | 24,120 | 180분 이상 | 54,320 |
90분 이상 | 32,510 | 210분 이상 | 60,530 |
120분 이상 | 41,380 | 240분 이상 | 66,770 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*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구분 | 재가급여 |
일반 | 15% |
기초수급자 | 0% |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7.5% |